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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450조원 지자체 금고 시장…환경단체 “탈석탄 은행 지정해야”

등록 2019-06-20 14:53수정 2019-06-20 16:07

충남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탈석탄’ 배점 선언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자체 탈석탄 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자체 탈석탄 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권을 따내려는 은행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청남도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탈석탄 금융사에 가점을 준다고 밝히면서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일반회계와 기금 등을 포함한 금고시장 규모를 집계했더니, 올해 기준으로만 4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투자포럼과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적극 우대하는 방안이 탈석탄 투자에 무관심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관심을 유도할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에 금고지정 조례와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와 규칙을 기반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개정된 행안부와 교육부의 예규를 보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금고를 지정할 때 각각 11점과 9점을 지역특성과 정책목표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이 항목을 활용해 개별 지자체와 교육청이 은행의 탈석탄 선언 여부,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철회 계획 제출 및 이행 등 ‘탈석탄 금고 평가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유의미한 수준으로 배점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자체 금고은행은 3년마다 계약하는데,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지자체만 49곳이다.

실제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앞서 지난 5월 국내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충청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석탄금융 축소 의지와 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등에 대한 배정 점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도는 올해 말 새 금고 지정을 앞두고 운영규칙을 개정 작업중이다.

국내 은행 가운데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곳은 전무할뿐더러 대부분 석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포럼이 국회 권미혁·장병완·김현권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했더니,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지정된 엔에이치(NH)농협, 신한, 우리, 케이비(KB)국민, 케이이비(KEB)하나, 아이비케이(IBK)기업, 대구, 경남, 부산,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2개 은행 가운데 전북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국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오 투자포럼 사무국장은 “피에프 투자금액만 최소 7230억원에 이른다”며 “이밖에 회사채 투자 등 다른 형태로 투자한 금액까지 더하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채굴 등에 직접적인 금융을 중단한 도이체방크, 스탠다드차타드, 에이치에스비시(HSBC)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금융기관도 탈석탄 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만큼 탈석탄 금융 우대는 금융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라며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탈석탄 행보를 촉구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당장 판단하기는 어려워 추세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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