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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하나은행, 사회초년생·연금수령자 퇴직연금 수수료 대폭 감면

등록 2019-06-21 15:13수정 2019-06-21 15:17

55살 이후 연금수령자 수수료 80%
34살 이하에는 수수료 70% 감면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이 사회초년생과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70~80%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21일부터 만 19~34살 사회초년생에 대해서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70%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만 55살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에겐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적용중인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을 고려하면, 34살 이하 사회초년생은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고객은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율도 일괄 0.02% 낮추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깎아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엔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신한금융그룹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발표하면서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됐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수익률이 1.01%에 불과한데, 금융권 수수료율이 0.47%에 달해 비판이 컸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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