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바이오와 정보기술 기업의 상장 문턱이 또 한번 크게 낮아진다. 관리종목 지정 등 퇴출 요건도 느슨해져 시장의 건전성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혁신기업 상장 촉진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금융위의 명분과 상장 실적을 높이려는 거래소의 실리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업공개(IPO)제도 개편안을 보면, 바이오와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한 질적 상장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은 매출처 등 영업의 지속가능성 위주에서 기술이 4차산업과 관련이 있느냐 여부로 심사한다. 기술과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은 기업 계속성 항목을 임상 돌입 여부 등으로 단순화했다. 기술·성장성 특례 상장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스케일업 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으로 확대했다.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기술성 심사도 면제했다. 외부기관의 평가등급이 AA 이상으로 높은 경우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를 면제한다. 이미 코스닥 시장에는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상장 제도가 마련돼있다. 상장 주관사가 추천하면 외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코넥스 시장에는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공모) 실적이 있는 스타트업이 상장할 수 있다.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상장 이후 5년 동안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