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65살 이상 노인이 동의한다면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할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이나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내용이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보험·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층이 온정적 성향으로 본인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닌데도 창구에서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개인투자자를 전수조사했더니, 80대 이상은 평균 1억7230만원, 70대 1억230만원, 60대 7530만원 등 고령일수록 투자금이 많았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도 노인들의 노후자금이 대거 몰린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 창구에서 불완전 판매 등으로 팔려나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봤다.
문자 알림 메시지가 적용되는 보험 상품으로는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 보험·중대질병 등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 변액보험이 해당된다. 월 5만원 이하 소액보험은 제외한다.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투상품에서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한다. 이런 상품들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ELF?ELT?DLF?DLT 등)에도 마찬가지로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
다만 해당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대면 가입’에만 문자 알림을 보내고, 인터넷이나 전화 계약에는 보내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30일→45일) 등 추가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가입 당사자인 노인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청약 후 30일,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청약한 뒤 2영업일 안에 철회 가능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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