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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다음달 키코 분쟁조정 심의…배상금액에 ‘촉각’

등록 2019-06-30 16:07수정 2019-07-01 18:20

2013년 대법원 판결났지만
불완전판매 주목해 재조사
1년여만에 다음달 조정 결론
2013년 대법원의 키코 사건 선고. 연합뉴스
2013년 대법원의 키코 사건 선고. 연합뉴스
다음달 9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불완전 판매 안건으로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피해액의 20~30%를 손해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은행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7월9일 열릴 분쟁조정위를 시작으로 늦으면 16일께 키코 사태 재조사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금감원이 키코 사태를 재조사한 지 1년 만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외환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은행들의 권유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과거 금감원 조사 당시 중소기업 738곳이 3조2274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많은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가 불공정 거래나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재조사 과정에서 대법 판결을 비껴난 불완전 판매 부분을 점검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선 기업은 관련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 4곳이다.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으로 피해금액은 총 1500억원 정도에 달한다. 개별 건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금감원이 평균적으로 피해기업 손실액의 20~30% 정도를 은행에 배상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관련 은행은 씨티·케이비(KEB)하나·신한·우리·산업·대구은행 등 6곳이다. 20%만 배상하는 안이 나오더라도 300억원이라, 이보다 더 큰 금액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강제력이 없어 은행들이 배상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수용하지 않게 되면 키코 건으로 또다시 법정에 가야할 처지다. 또 4곳의 배상안을 수용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관련 조정을 신청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진다는 것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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