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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근절”…종합대책 마련

등록 2019-06-30 16:09수정 2019-06-30 20:35

이상거래 탐지 전문 랩 신설
대포통장 방지 계좌개설 깐깐하게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본점 영업부에서 진행한 첫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에서 진옥동 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슬로건 ‘3GO’를 외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다짐하는 모습.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본점 영업부에서 진행한 첫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에서 진옥동 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슬로건 ‘3GO’를 외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다짐하는 모습.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30일 신한은행은 관련 조직 신설과 계좌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7월초 금융사기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총괄하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랩을 신설한다. 랩에서는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에는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나선다.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7월1일부터 새로운 계좌가 대포통장에 쓰이지 않도록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확인과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지난 6월10일에는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포통장으로 확인된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공과금 이체’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신고한 계좌의 비중이 24.3%에 달했기 때문이다.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하루 인출 및 이체 한도가 100만원인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이 증가하면서, 관련 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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