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전문의에게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약관상 치매 진단기준을 ‘병력청취, 일상생활능력평가, 뇌영상검사 등의 종합적 평가를 기초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진단기준에는 ‘뇌영상검사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지난 3월말 기준 전체 치매보험 계약 건수는 380만건으로, 특히 올해 초 보장금액이 높은 경증치매보험 상품이 속속 나오면서 1분기에만 88만건이 팔려나갔다.
금감원은 현행 약관에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특정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을 담은 문구도 삭제하기로 했다. 보험사별로 인정하는 치매질병코드가 5~20개까지 달라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치매를 진단할 때 투약은 필수 조건이 아닌데도 보험사들이 지급조건에 ‘30일 이상 치매 약제 처방’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치매보험 상품에 이같은 금감원의 약관 변경권고를 반영해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판매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새로운 약관 내용을 따르도록 행정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으로 (강제력이 없는 지도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