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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한 집 경매 넘어가는 일 줄어든다

등록 2019-07-02 19:10수정 2019-07-03 09:57

금융위 ‘채무조정 활성화안’ 8일 시행

채무자 가용소득 따라 3가지로 구분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 등 차등 적용
금융사들 채무조정 동의율 높이기로

1500만원 이하 빚 취약채무자에
원금 최대 85~95% 특별감면도
그래픽―김지야
그래픽―김지야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다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차등화해, 금융사의 채무조정 동의율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2013년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채무자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채무조정에 잘 동의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채무자의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상환과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금융사 입장에서 경매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이 적었던 탓이다.

앞으로는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와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을 가리킨다.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우선 가용소득이 주담대분할상환원리금보다 많은 A형은 분할상환 최대 20년, 약정금리(상한 10%)가 적용된다. 거치기간은 없다. 가용소득이 주담대분할상환원리금보다 적지만 주담대 약정이자 이상인 B형은 A형과 같은 조건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이 추가된다. 가용소득이 주담대 약정이자보다 적은 C형은 분할상환 최대 20년, 거치기간 최대 3년에 거치기간 동안은 약정금리의 2분의1(한국은행 기준금리+2.25%포인트 하한), 상환기간에는 약정금리(상한 10%)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을 넘긴 채무자다.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형 특례를 적용받는다. 기존대로 분할상환 최대 35년, 거치기간 최대 5년에 약정금리 2분의1(기준금리+2.25%포인트 하한)이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 채무조정이 결렬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살 이상 노인,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15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가 3년만 성실히 상환하면 원금의 최대 85%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동시에 순재산이 법원의 파산면제재산(서울 기준 4600만원) 이하여야 빚 탕감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원금 70%를 감면받은 뒤, 남은 원금(30%)의 절반을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까지 면책돼 최대 원금의 85%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1500만원을 10년 넘도록 못 갚았다면 3년간 225만원만 갚으면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다.

파산면제재산 이하의 순재산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종전대로 원금 90%를 탕감받고, 마찬가지로 3년간 남은 채무 중 절반을 성실히 상환하면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동시에 순재산이 법원의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은 70살 이상 노인의 경우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했다면 빚 규모에 관계없이 원금 80%를 감면받는다.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면서 3년간 성실히 갚을 경우에는 추가 10% 감면을 포함해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주담대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관련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1397에서 하면 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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