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셋째),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왼쪽에서 둘째)를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 제공.
8일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 예·적금 상품의 중도해지 이율이 현행 대비 2배 이상 높아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은 고객이 1년짜리 정기예탁금을 만기 한달 전에 해지해도 평균 약정이율의 33%만 지급하는 등 중도해지할 경우 아무리 높아도 약정이율의 50% 미만을 적용했다. 앞으로 산정체계를 합리화 해, 만기에 가까운 시점에 해지했을 때 지급되는 중도해지이율을 약정이율의 최고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원칙 없이 정하던 만기후 이율 지급구조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정기예금과 적금은 만기 되면 차이가 없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만기후 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예금과 적금간 지급수준을 통일하고, 만기후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 예금자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74억원(300만개 계좌)의 혜택(2018년 1년 정기예·적금 기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전체 상호금융권이 연체 3개월 미만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하는 등 단계별·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경기둔화와 맞물리며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채무조정 수요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기존 지원 체계는 미흡한다는 판단에서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2%에서 지난 3월말 1.53%로,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31%에서 1.88%로 올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에서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 또는 연체우려자 △연체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등 채무자 상황에 맞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한다고 밝혔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 일시적인 자금난이 있을 땐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단기연체 때에는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으로 프리워크아웃에 나선다. 현재 상호금융권에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신협만 운영중인데, 이를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상각채권(금융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처리한 채권)의 원금감면(30∼70%),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으로 워크아웃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이런 프로그램을 몰라서 마냥 연체하지 않도록 대출을 취급할 때부터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연체우려자·연체자에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서면 등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최대 14만3천명(지난 3월말 기준, 나이스신용평가 자료)의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9월부터 개별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배당금 3682억원(지난 3월말 기준)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환급절차 우편을 보낼 계획이다. 현재도 조합원은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or.kr)의 ‘내 계좌 한눈에’에 접속해 가입한 모든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조회 후 이체까지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