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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제3인터넷은행 인가 10월에 재개…“최대 2곳 인가”

등록 2019-07-16 18:09수정 2019-07-16 20:06

금융위, 예비인가 다시 접수
심사기준 큰 틀은 유지하되
외평위에 적극 의견 개진키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10월에 다시 시작된다. 한 차례 인가 무산을 겪은 금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들에게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하면서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10월10일~15일 6일간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최대 2곳의 인터넷은행을 새로 인가하고 혁신성과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한 배점 등 기존 심사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사실상 인가 결과를 결정짓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 금융위가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을 하는 등의 절차를 추가했다. 당국이 외평위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사전에 정책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해 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외평위원회 구성에까지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위가 외부평가위원 구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것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탈락한 키움과 토스뱅크에 이미 인가에 재도전할 때 보완해야 할 점을 컨설팅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전자상거래·스마트가전·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신청자도 ‘호객’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제한요건은 자산 10조원이 넘는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데, 법 제정 때부터 아이시티가 부각되면서 다른 업종 기업들은 아예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자산 10조원을 넘지 않는 기업은 금융위 승인으로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다. 중국의 마이뱅크도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기반이 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쿠팡 뱅크’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두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 연말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후 본인가를 신청받아 한달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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