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현판식. 사진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 금감원 제공.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했다. 주요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강제수사를 활용해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사건 해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 등 16명을 특사경에 지명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이 긴급·중대하다고 여겨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사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통신내역 조회, 압수·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돼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기존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게 강제수사권 등이 부여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게 된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면 증선위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금융당국과 남부지검은 2년간 특사경 제도를 운영해본 뒤 점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의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2015년 8월 마련됐지만, 그간 한 차례도 지명이 없었다. 금융위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금감원과 검찰이 특사경을 적극 요구하고 국회에서도 금융위를 질타하자, 지난 4월 금융위는 특사경 운영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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