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국외서 쓴 카드, 위·변조 의심된다면?…“해외사용 일시정지를”

등록 2019-07-22 16:21수정 2019-07-22 20:38

최근 3년 부정사용 분쟁 중 카드 위·변조 1위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신청하면
소비자가 국내 있을 땐 해외거래 승인 거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휴가철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 신용카드 위·변조가 의심된다면,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나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게 좋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16~2018년 3년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 신청건(549건)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가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자동출입금기기(ATM)를 사용할 때 카드가 복제되거나,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결제할 때 점원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갔다가 위·변조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이티엠을 쓸 때 비밀번호 자판을 가리며 입력하고, 결제 과정은 모두 직접 볼 필요가 있다. 혹시 모를 해외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려면 국내에 돌아온 뒤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나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결제가 차단된다.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는 카드 소유자의 출입국기록과 연동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에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거나 고객한테 확인한 뒤 거래를 승인하는 제도다.

또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 사용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고를 늦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생긴다. 허진철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귀국한 뒤에는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카드사별 콜센터 연락처. 자료: 금융감독원
카드사별 콜센터 연락처. 자료: 금융감독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