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고잉·고고씽 등 국내에서 공유서비스 형태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3년새 5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모두 488건이었다.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3년간 5배로 늘어났다. 올해 1∼5월에만 이미 123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72건)보다 사고 수가 71% 증가했다.
사고가 났을 때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87.4%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 업체 중에서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은 없고, 이용자도 거추장스러워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 관련 가장 빈번한 사고 발생 유형. 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소가 사고 영상 127건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의 역주행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와 맞물리는 구간이나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가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안전모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교통 안전에 더 유의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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