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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상반기 신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25만원씩 돌려받는다

등록 2019-07-29 11:30수정 2019-07-29 21:07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일반-우대수수료율 차액 환급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상반기 영업을 시작한 영세·중소 자영업자 22만7천명이 9월 중 카드 수수료 약 568억원을 돌려 받는다. 1명당 25만원꼴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매출상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된 가맹점에 오는 9월10~11일 이틀 동안 처음으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일반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되면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맹점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돼 1% 안팎의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 받지만, 그간 신규 가맹점은 매출 정보가 없어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 동안 약 2.2% 수준의 평균 수수료율로 수수료를 내왔다. 여신협회는 환급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이날 일괄 발송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가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약 23만1천곳의 매출액을 확인해 연환산 기준으로 따졌더니, 98.3%인 22만7천곳이 환급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 3억~30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카드사는 신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주게 된다. 예를 들어 1월1일에 문을 열어 7월말까지 카드매출이 5천만원 발생한 한 가맹점이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됐다면, 1월부터 7월말까지 나온 카드매출액(5천만원)에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2.2%)에서 우대수수료율(0.8%)을 뺀 수수료율 1.4%을 곱한 7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여신협회 추정치를 인용해 이렇게 환급받는 금액이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을 합쳐 56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 문을 열었다가 이미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협회는 앞으로도 반기마다 신규 가맹점 중 환급대상을 지정할 예정이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또는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9월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환급대상자 중 87.4%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라며 “환급 제도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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