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가입하는 치매보험과 갱신형 암보험 등 일부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는 2~3% 내리고, 해지환급금은 최대 15%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불합리한 보험상품의 사업비 체계를 손보고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낳는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장성 보험 중 저축 성격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를 낮추기로 했다. 보험의 종류는 크게 실손보험과 암보험 등 위험 보장의 성격이 강한 ‘보장성 보험’과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통상 보험사는 설계사들이 보장성 보험을 팔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를 2배 이상 많이 책정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인 화재보험 중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납입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등의 형태로 저축 성격을 포함한 상품이 많다. 사실상 가입자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건데, 보장성 보험이라는 이유로 사업비가 높게 정해져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초부터 인기를 끈 치매보험도 비슷하다. 치매는 주로 75살 넘는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발병하는데, 40~50대에 가입하고 조기해약하면 보장은 못 받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대부분 적립돼 저축 성격이 강한데 과도하게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장성 보험 중 저축 성격 보험료와 치매보험의 사업비를 내리고,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때 떼어내는 해약공제액도 현재의 70% 수준으로 낮춰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료가 2~3%씩 인하되고 (보험 가입한 이듬해인) 2차년도 해약환급률은 5~1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10년마다 갱신하는 암보험 등에 대한 갱신 사업비도 70% 수준으로 줄인다. 대체로 별다른 노력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갱신되는데도 사업비율이 보험료에 비례하게 적용돼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판단에서다. 갱신 사업비가 줄면 보험료는 3% 수준 낮아지게 된다.
2021년부터는 보험사끼리 독립법인대리점(GA)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올리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손해보험사 장기보험의 경우 지난해 1년새 사업비가 무려 20%나 올라,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됐다. 앞으로 보험사는 상품을 설계할 때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보장성 보험은 가입 이후 첫해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게 정해지도록 바꾼다.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해도 설계사에게는 차익이 발생해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료 인하 혜택은 내년 이후 새 사업비 체계가 적용된 상품을 신규 가입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등을 고쳐 보험 사업비 개선은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모집수수료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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