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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추석연휴 중 대출만기땐 16일 상환…중기에 정책금융 16조2천억원 푼다

등록 2019-09-02 11:59수정 2019-09-02 19:53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추석을 보름여 앞둔 지난 8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선물용 과일 등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추석을 보름여 앞둔 지난 8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선물용 과일 등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특별자금 16조2천억원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추석 연휴(9월 12~15일)에 대출 만기가 있다면 연휴 이튿날인 16일에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2일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달 30일까지 16조2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기은은 3조원 규모로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산은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5천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등에 필요한 자금 증가에 맞춰 5조2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11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 지급은 카드 사용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 평균 약 3천억원에 이르는 카드 대금을 일찍 지급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가 있다면,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과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일찍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사와 협의해 연휴 전날인 1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6일에 상환해도 연체 이자는 따로 없다. 예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있어 미리 받고 싶다면 은행에 요청해야 한다. 요청이 없다면 16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하는 주택연금은 전액 11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연휴 중 금융 거래가 필요하다면 개별 은행에서 운영하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은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도 연휴 중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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