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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태풍 피해지역 만기유예 등 금융지원

등록 2019-09-09 13:36수정 2019-09-09 13:54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카드·보험사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고객에
만기유예·분할상환 등 지원
8일 오전 전남 순천시 낙안면 신기마을에서 김근철씨가 태풍 '링링'으로 땅에 떨어진 배를 주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낙안면에서는 180개 농가 가운데 50% 이상이 낙과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전남 순천시 낙안면 신기마을에서 김근철씨가 태풍 '링링'으로 땅에 떨어진 배를 주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낙안면에서는 180개 농가 가운데 50% 이상이 낙과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태풍 ‘링링’이 수도권과 충청, 제주지역 등을 강타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만기유예 등 금융지원 대책을 9일 내놨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합쳐 최대 1년 지원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약 6개월 등 일정 기간 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자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이고, 고정 보증료율은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 특례보증 지원한다. 보증비율 100%, 간이신용조사 적용해 3억원 한도다.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는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신속한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금융지원 상담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에서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하고 보험사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02-3702-8500)와 생명보험협회(02-2262-6600)에서 가능하다.

이날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 금융사들도 개별 대책을 속속 발표했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고객에 한정해 피해 규모 안에서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이 있다면,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업체당 3억원 안에서 모두 800억원, 개인은 3천만원 한도로 200억원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케이비(KB)국민카드는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규유예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신한카드는 피해 회원에게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롯데카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9월 7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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