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종이증권을 세절기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종이증권이 사라진 전자증권 시대가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종이)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 행사가 가능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뒤, 3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상장주식·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예탁하지 않은 실물증권 보유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에서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 도입으로 투자자의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나 배당 때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의 경우에도 유상증자가 5영업일 단축되는 등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진다. 정부도 전자증권제도가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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