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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디딤돌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85% 저금리 갈아타기 가능”

등록 2019-09-17 16:30수정 2019-09-17 17:29

금융위,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출시 후 형평성 논란에 적극 해명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보유자 85%는 현행 정책모기지 상품 안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전날부터 접수를 시작한 최저 1%대 고정금리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는 고정금리 대출 보유자들에게 “우선 기존 정책모기지 틀 안에서 대환을 고려해달라”고 안내했다. 4년 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나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더 높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우회로’를 안내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설명을 종합하면, 이달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35%, 디딤돌대출 금리는 2.0~3.15%에 형성돼있다. 16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신청 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1.85~2.2%다. 만기 기간이나 접수 방법에 따라 금리가 확정되는데, 최저금리로만 비교하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존에 금리 3~4%대에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을 받았더라도 현재 낮아진 금리 기준에 맞춰 대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매달 1일 금리가 갱신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좀더 기다려볼 수도 있다.

대신 기존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을 지켜야 한다.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면서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정책모기지 보유자 10명 중 8~9명(85% 수준)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15bp(0.1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언제든 대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2억원을 대출 받았을 때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 1.85%를 단순 적용하면 이자가 연 370만원이 나온다. 보금자리론 최저금리 2%로 적용하면 이자 400만원이 부과된다. 월 2만5천원을 더 내는 수준이다.

문제는 정책모기지를 가입한 뒤, 소득이 올라 보금자리론 안에서 대환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약 15%에 해당되는 이들이다. 정책모기지 종류에는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적격대출’도 있지만,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기존 대출 잔액을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명순 국장은 “주택금융공사 재원과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해, 현재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 경감 방안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논란은 정책을 집행하는 금융당국의 목표와 (잠재적) 정책 대상자들 간의 기대가 ‘미스매치’된 결과다. 애초에 금융위는 전체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려 앞으로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전체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변동금리 보유자 중 우선순위를 정해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요건이나 집값으로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됐던 고정금리 대출 보유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책정된 안심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상품 이름 앞에 붙은 ‘서민형’이라는 꼬리표에 대해서도 당국은 애초에 4년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소득·주택수 기준을 신설했기 때문에 붙였다고 해명했지만, 시가 9억원 주택까지 신청 대상이 된다는 것도 “집값 9억이 서민이냐”는 비아냥을 낳았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까지 누적 2만4017건, 2조8331억원 상당의 전환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1만4976건, 은행 창구로 9041건이 접수됐다. 온라인 접수 비중이 62%로, 은행 창구를 찾은 인원보다 많았다. 온라인 신청에 적용되는 우대금리(0.1%포인트) 혜택과 은행 영업 외 시간에 접수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비중이 컸는데, 밤 사이 온라인 접수 건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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