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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DLS·DLF, 규제 피하려 사모펀드 둔갑시켜 팔았는지 따진다

등록 2019-09-26 23:34수정 2019-09-28 10:30

금감원, ‘미래에셋방지법’ 위반 조사
사실상 공모펀드 쪼개서 판매 의심
확정 땐 피해배상 비율 높아질수도
미래에셋 사고 뒤 만든 관련 조항
포괄적이라 적용엔 따져볼 점 많아
금융당국 “선례 적어 결정 쉽잖아”
최근 100% 원금 손실 사례까지 나오면서 소송전에 돌입한 주요국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이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 사실상 공모펀드인 해당 상품을 은행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한 게 아닌지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리연계 파생상품 디엘에스(DLS), 디엘에프(DLF). 연합뉴스
금리연계 파생상품 디엘에스(DLS), 디엘에프(DLF). 연합뉴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디엘에프 합동검사에서 판매된 상품들이 공모 회피용 ‘시리즈 펀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미래에셋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119조8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데, 해당 조항은 공모상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을 회피하려고 사모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에스피시당 49명씩 투자를 권유해 사실상 ‘사모의 탈’을 쓰고 공모상품을 판매했다는 지적이 일자 법안이 마련됐다. 사모를 발행한 자산운용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공모에 견줘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상으로 여러 사모상품을 공모로 판단하려면 △증권의 발행·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발행·매도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발행·매도로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2개 이상 발행된 증권을 사실상 같은 증권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조문 자체가 애매하고 포괄적이라 여러 해석이 필요한 데다, 독일 국채금리, 영·미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등 논란이 된 디엘에프의 기초자산을 미래에셋 사례처럼 고정된 부동산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우리은행이 여러 운용사를 통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디엘에프만 보더라도 모두 19건인데, 기준점이 되는 그때 그때의 금리도 제각각이고 제시한 수익률 구간과 배리어(손실가능 구간)도 조금씩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법이라 축적된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관계 확인과 법률 자문 등을 거쳐서 결정해야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은 “이번 디엘에프·디엘에스는 애초에 공모펀드 상품을 사모펀드로 둔갑해 쪼개기로 판매한 것”이라며 “판매 의도나 방식에서 사기적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모펀드 인정 여부는 투자자들의 배상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더라도 공모펀드에 비해 배상비율이 낮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디엘에프·디엘에스 합동검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금감원 국정감사(10월8일) 전인 10월1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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