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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불법 공매도 과태료, 건당 최대 6천만원→9천만원 강화

등록 2019-10-17 17:08수정 2019-10-17 17:15

삼성증권 배당오류 후속조처
내년 1분기부터 불법 공매도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엔 과태료가 50% 가중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내년 1분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불법 공매도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건당 최대 6천만원이었지만, 불법 공매도가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됐다면 9천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강화되는 공매도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강화되는 공매도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상 시장에서 다른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내다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 규정 개편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으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처다.

현재 검사 규정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인은 6천만원, 개인은 3천만원을 기준으로 20~100% 감경·가중한다. 금융위는 신설 기준에서 불법 공매도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결과(중대·보통·경미)에 따라 25~100%로 하한선을 높였다. 고의 불법 공매도일 경우엔 결과가 경미하더라도 하한선이 60%(3600만원)에서 75%(4500만원)로 올라간다.

여기에다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됐다면 최대 50% 가중돼, 법인은 최대 9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과태료 부과금액은 건당 기준”이라며 “보통 불법 공매도가 1건만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 뒤,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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