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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권용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자숙…숙고 끝에 회장직 수행”

등록 2019-10-30 17:09수정 2019-10-30 17:36

금투협 이사회 “현안 마무리해야” 권고
권 회장 “관련법 저촉되면 처벌 감수”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향해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향해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권 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지난 열흘간 자숙하면서 여러 의견을 받아왔다”며 “숙고 끝에 남은 임기까지 협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권 회장 임기는 2021년 2월 3일까지다. 앞서 금투협 이사회는 오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권 회장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권 회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당부가 있었다"며 다만 “사퇴하면 경영 공백이 발생해 진행 중인 사안은 우선 마무리하는 게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우선 협회 안에 저를 포함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기사와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낮은 자세로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지난 18일 언론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운전기사에게 “오늘 새벽 3시까지 술 먹으니까 각오하고 오라"고 말하고, 이에 운전기사가 아이 생일이라며 머뭇거리자 “미리 얘기해야지 바보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인정을 못 받잖아"라고 면박을 줬다. 협회 홍보 담당 직원에게는 “네가 기자 애들 쥐어 패버려"라는 말도 했다.

그는 자신의 폭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관련 법에 저촉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 금융노동조합은 지난 24일 “권 회장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기껏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권 회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녹취록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벌을 달게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지난 21일 낸 사과문에서도 “저의 부덕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그 어떤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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