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간 대출을 이어주는 피투피(P2P) 금융이 법적으로 제도화됐다. 피투피 업권만 별도로 떼어내 금융 법령을 제도화한 건 한국이 첫 사례로, 관련 산업 성장과 함께 투자자 보호가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피투피 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서 제정법이 공포되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8월께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피투피 금융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6조2천억원으로 급속히 성장했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그간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으로 업체를 지도해왔다. 단시간 안에 피투피 시장이 팽창하면서 업체의 대출 돌려막기, 횡령 등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피투피 금융 업체의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피투피업을 하려는 업체는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과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분리되고,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된다. 아울러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피투피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금융감독원에도 피투피 업체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이 생긴다.
지난 2017년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년 넘게 기다려온 업계는 법 통과를 환영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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