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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되면 직접 보험료 환급 요청하세요

등록 2019-11-07 11:59수정 2019-11-07 14:24

금감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개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몰던 ㄱ씨는 차선을 바꾸던 차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상대 운전자 ㄴ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960만원을 타냈다. 이후에도 여러 건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사기를 벌인 ㄱ씨는 결국 덜미가 잡혀 2017년 10월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을 몰랐던 ㄴ씨는 지난 9월에서야 이 판결에 따라 사고 때문에 할증됐던 자동차 보험료율을 소급해 정정 받고, 사고 이후(2012~2019년) 자동차보험 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약 53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기로 인한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인이 보험개발원이나 보험사에 별도로 요청해야했다. 직접 조회하려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해도 된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개인인증을 거친 뒤 ‘보험사기피해내역조회’를 클릭해 피해내역이 확인되면 ‘환급요청’까지 바로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조회한 뒤 환급요청을 한다면 보험사의 환급 시일이 좀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더 낸 보험료는 지난 2006년부터 개별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판결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환급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세달간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지난 5년간 각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사기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환급업무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누락된 2466명에게 약 14억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손보협회가 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과 관리를 전담해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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