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 입증 책임이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 규제가 적용된다. 6대 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가리킨다. 그동안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일부 투자상품 등에만 적용됐다.
또 모든 금융거래에서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를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가 가능한 과징금 조항이 마련됐다. 금융업법마다 다르게 적용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최대 1억원까지 부과 가능)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는 과태료(최대 3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판매제한 명령권,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같은 사후 구제를 위한 소비자 보호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최근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된 주요국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처럼 소비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금융위가 판매자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때 금융사 등 판매자가 위법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인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된다.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은 금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최종 공포된다. 공포 후 1년(금융상품자문업은 1년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