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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잔고 확인은 한달에 한번 가능한 ‘카카오뱅크 저금통’ 출시

등록 2019-12-10 10:05수정 2019-12-11 02:33

1천원 미만 정해진 요일에 자투리 저금
실물 저금통처럼 최대 10만원까지 한도
일부 출금 불가, 전액 출금만 가능

‘손안의 금융’ 시대에 한달에 한번만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역발상’이 통할까.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은 10일 계좌에 있는 1천원 미만의 소액을 자동으로 저금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저금통’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저금통을 만들고 ‘동전 모으기’를 선택하면, 매일(월~금요일) 자정에 고객이 선택한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에 있는 1천원 미만의 잔돈이 저금통으로 다음날 자동이체된다. 예를 들어 잔고에 10만2530원이 있었다면 1천원 미만 단위인 530원이 저금통에 쌓이는 것이다. 금리는 연 2%다.

이런 자투리 저금 상품은 많다. 타행 상품과 가장 큰 차별점은 한달에 한번(매달 5일)만 ‘엿보기’ 기능을 통해 저축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물 저금통에 넣었을 때 저축 총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게 은행 쪽 설명이다. 대신 쌓인 저축 금액에 따라 ‘자판기 커피’, ‘떡볶이’,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주도 항공권’ 등의 이미지 변화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해볼 수 있도록 했다. 저금통에는 최대 10만원까지 쌓을 수 있고, 쌓인 금액은 ‘전액 출금’만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자동으로 소액을 저축할 수 있는 편리성과 금액에 따라 변화하는 아이템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갖춘 상품”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저금통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축하금을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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