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1 19:14
수정 : 2019.12.11 19:14
공사협의체 회의 결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보험금 감소 효과 추산 결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 높은 손해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두고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협의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로 기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포함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만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도 감소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협의체는 이런 보험업계의 반사이익이 6.5%라고 밝혔고, 이를 실손보험료율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사한 보험업계의 반사이익을 보험료율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반사이익 산출 후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항목에 대해선 실제 의료 이용과 괴리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협의체 쪽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이용만 하더라도 실제 의료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실제 이용 정도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조사 신뢰도가 낮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는 예년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에 협의체는 2017년 4월부터 출시된 신실손보험은 8.6% 내리고 이전 상품은 각각 6~12%, 8~12%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된 보험금)이 130%에 이른다며, 보험료율을 15~20%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는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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