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12 11:15 수정 : 2019.12.12 11:3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고난도 금융상품 개선방안 최종안 발표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ELT 한해 은행 신탁 허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고난도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 제한 조치와 관련해 은행권이 요구했던 신탁 판매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은행권이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하여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감독, 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와 함께 은행권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에스앤피500, 유로스탁스50, 홍콩H지수, 니케이225 등 5가지다. 대상이 되는 이엘티 판매량은 지난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해당 신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디엘에프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으로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거래소 상장 여부를 주된 요소로 구체화했다.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손실액이 원금의 20% 초과하는 상품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신탁·일임)가 포함된다. 다만,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