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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전·현직 감사인끼리 회계 이견 생기면 제3자가 조율한다

등록 2020-01-09 11:59수정 2020-01-09 14:38

오는 13일부터 신청 가능
조율 거치면 감리때 1단계 경감

이달부터 상장회사의 전·현직 감사인끼리 회계 수정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 제3 전문가들이 조율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감사인끼리 의견 불일치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를테면 새로 온 감사인이 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깐깐한 잣대로 이전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하기 쉽다는 것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자유 수임한 상장사들에게 3년 동안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특정 감사인이 한 회사의 감사를 오래 맡아 업무에서 종속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협의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1명과 회계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조율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전·당기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회 절차가 진행된다. 협의가 어렵다면 주요 협의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쓰게 된다.

또 금융위는 아울러 회사나 전·당기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처가 있더라도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보고 최소 1단계 이상 감경하기로 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의견 조율 과정이 생겨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되고, 회사와 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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