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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한은행, 라임에 법적대응 검토…“신탁계약 위반”

등록 2020-01-16 15:09수정 2020-01-16 15:13

라임, 뒤늦게 신한은행 투자펀드도 “환매연기 가능성“ 통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알리지 않고 자의로 자산을 운용한 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신한은행 설명을 종합하면, 은행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 쪽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복수의 법무법인에 의뢰해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라임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모펀드인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와 이에 투자한 16개 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추가로 생길 가능성이 있어 지난 6일 판매사들에 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 설정액 2949억원 가운데 약 1200억원이 환매 연기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이 계약한 해당 무역금융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다.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그러나 라임 쪽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다른 펀드에 이 무역금융펀드 자금을 넣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 중 한 펀드인 플루토 TF-1호 자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자산 동결 조처를 받은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됐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잔액 2713억원 가운데 플루토 TF-1호 등으로 흘러간 금액은 650억∼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약한 것과 달리 투자했다는 점을 판매사에서도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다”며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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