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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기업 이사·감사 후보, 세금체납·결격 사유 공개해야

등록 2020-01-21 19:33수정 2020-01-22 09:54

상법 등 시행령 개정안 내용
부실기업 재직 여부 등 공고
의결권 행사 판단 정보 제공해야
주총 전 사업·감사보고서 함께 내야
시점은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후퇴
기관투자자 ‘5%룰’ 공시 등 완화
기금운용위에 상근전문위원 보강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세종/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세종/청와대사진기자단

주주들이 임원 후보자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을 소집할 때는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 유무를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후보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고되고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주주들이 찬반 의결권을 행사할 근거가 부족했다. 또 상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행위로 이사·감사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만 사내 분쟁에 가려 임원 후보로 추전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임원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를 이미 공개해왔고 영국은 이러한 이력이 있는 인물의 선임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또 상법 개정안은 주총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주주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주총 소집 때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공 시점이 애초 계획했던 주총 개최일 2주 전에서 1주 전까지로 늦춰졌다. 방대한 내용의 보고서를 주총 전 일주일 만에 점검하기는 힘들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재무제표 승인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이후 활발해지고 있는 기관투자자 주주 활동의 제약을 다소 풀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지분 변동 사항을 5일 이내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범위에서 배당 관련 주주 활동, 공적연기금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을 제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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