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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씨티은행, 국내 최초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4주 부여

등록 2020-01-28 11:47수정 2020-01-29 02:32

글로벌 씨티그룹 전사적 실시
씨티 계열사 순차적 적용
씨티은행. 연합뉴스
씨티은행. 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상 기업들은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부여한 것은 한국씨티은행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번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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