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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라임사태 폭탄 터져도…금융위 “사모펀드 규제개혁 뚜벅뚜벅”

등록 2020-02-16 18:35수정 2020-02-17 02:33

원금 전액손실펀드 TRS 레버리지 사용
“프라임브로커가 위험관리” 감독 책임 ‘뒷전’
그래픽 고윤결
그래픽 고윤결

“파생상품은 대량살상무기”라는 워런 버핏의 경고가 라임자산운용 중간검사에서도 참혹한 현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사모펀드 규제개혁은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라임이 공개한 자료를 16일 보면, 환매가 중단된 173개 자펀드 가운데 전액손실이 발생한 펀드 3개(라임AI스타1~3호)는 모두 증권사 대출로 자산을 추가로 사는 총수익스와프(TRS)가 사용됐다. 차입(레버리지) 비율이 100%였던 탓에 투자자산 가치 하락률은 2배로 늘었다. 같은 모펀드를 담았지만 티아르에스가 없는 펀드의 손실률은 최대 48% 수준이었다. 전액 손실을 본 한 펀드의 판매제안서를 보면, 채권을 담보로 증권사의 헤지펀드서비스(프라임브로커·PBS) 부서에서 현금을 차입해 채권을 추가로 편입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며, 이를 통해 금리 4%대의 사모사채를 편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7%로 높아진다고 홍보했다. 케이비(KB)증권은 전액손실 펀드에 티아르에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이를 판매했다. ‘라임환매중단 피해자모임’ 인터넷 카페 한 회원은 “자사 고객이 투자한 금액을 담보로 펀드에 대출해주고 문제가 생기니 고객보다 우선해 자금을 회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당국이 시장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서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양적성장에 치우친 규제완화가 화를 불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인가제’였던 사모 운용사 진입 방식을 ‘등록제’로 바꾸자, 사모 운용사는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 200조원에서 지난해 416조원으로 급증했다. 투자내역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간소화했지만, 투자자 보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금융위가 2018년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벤처코스닥 펀드’ 제도는 라임 등이 유동성 낮은 주식관련사채(메자닌)를 경쟁적으로 편입하는 계기로 활용하면서, 이번 환매중단 사태를 부른 원인이 됐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금융위는 3조원 이상 자기자본과 내부통제장치를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프라임브로커를 허용해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헤지펀드 도입 당시부터 대형 증권사를 프라임브로커로 지정해 위험관리를 하도록 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이나 알펜루트 운용사도 6개 종금사와 티아르에스 계약을 했지만 이들은 위험관리보다는 대출이자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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