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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고아 초등생에 구상권 청구 논란’ 한화손보 “소송 취하, 구상금 포기”

등록 2020-03-25 18:11수정 2020-03-26 10:09

교통사고 숨진 아버지 대신해 초등생에 구상권 청구
한화손보 “내부 시스템 정비, 재발방지”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25일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특정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이 청원글은 16만6천건의 동의를 받았다.

한화손보 설명을 들어보면, 소송 대상이 된 초등생의 아버지는 2014년 6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추돌한 뒤 숨졌다. 과실비율은 50:50으로 쌍방과실이었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초등학생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쪽이 초등생 쪽에 요청한 구상금은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5천원이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행권고 결정문이 자녀 쪽에 송달된 뒤 협의과정에서 자녀의 상속비율(40%)에 해당하는 1076만원만 청구했고 자녀 쪽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최종 750만원에 구두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는 또 해당 초등생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9163만원을 어머니와 아이에게 3:2로 지급해야 했는데, 초등생의 어머니는 사고 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어머니에게 돌아갈 돈(505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105만원만 초등생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했다.

다음은 한화손해보험에서 낸 사과문 전문

사 과 문

먼저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습니다.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 강성수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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