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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민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신청 비대면도 가능

등록 2020-03-30 16:45수정 2020-03-30 16:57

4월1일부터 1.5% 소상공인 대출 시중은행서 취급

케이비(KB)국민은행은 오는 4월부터 시중은행들도 취급하는 소상공인 초저금리(1.5%) 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민은행은 소상공인들이 3천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케이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 대출’ 상품을 4월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던 소상공인 대출에 신청자가 쇄도하면서 병목현상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도록 창구를 넓혔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 1.5%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3천만원 한도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국민은행 자체 신용 등급으로 1∼3등급(BBB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객 편의 차원에서 국민은행 누리집(www.kbstar.com)의 ‘기업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나 법인사업자는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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