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공정거래 적발 사건의 75%
‘무자본 M&A’에도 내부자 관여 증가
‘무자본 M&A’에도 내부자 관여 증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가 관여한 부정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103건 가운데 상장법인의 내부자나 준내부자가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4.8%)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2017년 46건(51.1%), 2018년 73건(69.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정거래는 28건 모두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와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 준내부자(3건)가 관여됐다. 거래소가 밝힌 사례를 보면, ㄱ사 최대주주는 주식을 먼저 사들인 뒤 국외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공시를 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와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매도한 뒤에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는 공시가 나왔다.
내부자 관여 양상은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활용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내부자가 관여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패턴을 보면, 점조직화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치밀한 기획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한 뒤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해 경영권을 장악한다. 이어 신사업 추진 등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부양한 뒤 자금을 빼내고 보유지분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나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거래소는 분석했다.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정보 이용은 물론 일반인의 매수세를 끌어들이기 위한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76.7%)과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25%)에 집중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외부 대규모 자금 조달이 빈번하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기업에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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