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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증권사 매매수수료 도로 올린다…“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종료”

등록 2020-12-23 09:47수정 2020-12-23 10:28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처가 이달 말 끝남에 따라 증권사들도 고객의 위탁 거래수수료를 올릴 예정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비(KB)증권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증권사 수수료 면제 조처가 끝나는 것에 맞춰 관련 위탁 거래수수료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계좌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은 현재 0.1162%에서 0.1200%로 높아진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는 0.0112%에서 0.0150%으로 오른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1일 내린 매매수수료 적용을 끝낸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 때 0.0036396%의 수수료율이 추가된다.

미래에셋대우도 일반 계좌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한화투자증권도 주식 거래 수수료율을 0.0039219%포인트 올린다.

앞서 거래소와 예탁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 9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했다.

개인 투자자가 내는 매매 수수료에는 대개 증권사의 위탁 거래수수료 외에 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내는 증권사의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거래소·예탁원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 데 따라 증권사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에 이를 반영해왔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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