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제도를 바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바뀐 제도에 따라 평가 대분류 항목은 현행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에서 각각 3개씩으로 재조정되며, 평가항목은 세분돼 26개에서 35개로 늘었다. 거래소는 주요 평가 사항별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술의 신뢰성’ 항목에선 핵심기술 원천확인(자체개발, ‘라이선스 인’(외부에서 들여온) 및 취득 경과), 기술 관련 외부 인증(정부 과제, 수상 실적) 등 외부로부터 받은 평가, 공동 개발 또는 공동 임상 여부, 핵심기술 ‘라이선스 아웃’ 실적 및 그 중요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임상 관련 기술평가에서는 단순한 임상 진행단계가 아닌, 임상별 중요성을 판단하고 단계별 임상 자료를 확인해 안정성·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기술 특례 상장은 당장은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기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상장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거래소가 인증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게 돼 있다. 올해 12월까지 112개 기술 기업이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며 “면밀한 상장 심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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