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제공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3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확정 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던 대차거래 계약을 전산화함으로써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한다. 이때 참가자 간 수기 방식으로 처리되는 대차거래 계약 절차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였다.
예탁원은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 보고 및 보관 의무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맞아 대차거래 절차를 시스템에서 관리해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약 체결 이후 차입자로부터 해당 계약 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스템은 오는 3월8일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연다. 외국인은 자금 이동 및 결제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을 보완, 하반기 중 참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사장은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시장 투명성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