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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당국, ‘애플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현대차 임직원 조사 방침

등록 2021-04-11 16:21수정 2021-04-12 02:12

거래소, 지난주 심리 결과 금융당국에 통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감원이 조사 예정
현대차 본사 사옥. 자료: 연합뉴스
현대차 본사 사옥. 자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 공시와 관련한 현대자동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2월부터 이 사안을 심리해온 한국거래소는 지난주 심리 결과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은 거래소의 모니터링 및 심리 절차로 시작된 뒤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 조사 단계로 넘어간다. 거래소 심리는 매매내역 등을 통해 의심 정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혐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회사 내부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로 여겨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에서 통보한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주체와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 중 한 곳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주가는 올해 1월8일 미국 애플사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지만 한 달만인 2월8일 협력 중단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임원 12명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처분한 주식은 총 3402주(우선주 포함), 처분액은 8억3천만원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이례적으로 거래소의 심리 착수 사실을 공개하면서 “거래소에서 먼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때 금융당국이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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