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성훈)는 15일 노래 파일을 무단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벅스대표 박성훈(39)씨와 ㈜벅스에 대해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인터넷 음악사이트 ㈜에이디2000 대표와 회사에 벌금 800만원씩을, ㈜사이버토크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벅스에 대해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영상이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식) 서비스를 한 것은 저작인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 서비스를 위해 다량의 음반을 산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압축파일로 변환해 서버에 저장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벅스 등은 노래 수만곡을 압축파일로 변환해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무단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로 2002년 11월 기소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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