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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싸이월드 “고인 게시물 유족에 전달”…디지털 상속? 프라이버시 침해?

등록 2022-07-04 15:49수정 2022-07-05 02:48

관계 증명한 유족 1800건 서비스 시작
‘디지털 상속자 지정제’ 대안 될 수 있지만
동의 없이 사망한 고인 정보는 논쟁 여지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가 최근 디지털유산 상속 관련 규정을 만들고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싸이월드제트 제공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가 최근 디지털유산 상속 관련 규정을 만들고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싸이월드제트 제공

원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성시대를 연 싸이월드가 최근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하자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싸이월드 운영사가 누리집 내 고인의 게시물 등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시작하자, 고인에게 선택권이 없는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견과 고인의 게시물이 디지털유산의 성격이 있어서 상속이 가능하다는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

4일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가족관계가 증명된 유족 신청자에 한해 고인이 누리집에 올린 공개 게시물 등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싸이월드제트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 신청 건수는 2381건(6월30일 기준)이며, 이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약 1800건에 한해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싸이월드는 지난달 중순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유족에게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관련 이용약관을 고쳤다. 개정한 약관 13조에는 “회원의 사망 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료 제공은 물론 고인의 회원가입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도록 했다. 싸이월드 관계자는 “유족들로부터 데이터 이관을 요청하는 많은 사연을 받았다”며 “추억이 담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싸이월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상에선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족이란 이유로 게시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 경우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서다. 가족끼리라도 비공개를 원하는 게시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를 옹호하는 쪽은 온라인 게시물이 디지털유산의 성격이 있어서 상속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에만 위임하는 게 맞지 않고, 디지털유산을 서버에 남겨 놓는 것이 사실상 정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플랫폼 등에서 획득한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 ‘금전적 데이터’를 두고 유족 상속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유산 상속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일정 부분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유족이라고 자유롭게 디지털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해외 기업처럼 생전에 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가 보편화하면 일정 부분 논쟁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12월 아이폰 운영체제인 아이오에스(IOS)에 디지털유산 항목을 새로 만들어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산관리자’를 최대 다섯명까지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오스트리아의 한 여성이 고인의 애플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할 권한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승리한 뒤 보완한 서비스다.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도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이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국내에선 주요 기업들이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 중이다. 카카오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해 고인의 데이터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지만, 네이버는 유족 요청이 있는 경우 블로그 등 공개된 정보에 한해 백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사망한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는 셈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싸이월드의 ‘디지털 상속’ 문제처럼 동의 없이 사망한 고인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남는다”며 “어떤 디지털 정보를 상속 가능한 유산으로 볼 것인지와 공개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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