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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애플, ‘수수료 차별’ 시정하지만…공정위 3500억 조사 계속

등록 2022-11-22 17:51수정 2022-11-22 21:48

한기정 공정위원장 “그동안 법 위반은 계속 조사”
애플이 내년 1월 부터 수수료 차별 문제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애플 로고. AP 연합뉴스
애플이 내년 1월 부터 수수료 차별 문제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애플 로고. AP 연합뉴스

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애플이 내년 1월부터 수수료 차별 문제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자진 시정 조치와 별개로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엔씨소프트에서 앱 개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애플이 내년 1월부터 국내 앱 개발사들에 대한 수수료 차별 자진 시정 방침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국외 앱 개발사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해서만 앱 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애플이 내년 1월까지 문제가 된 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의 자진 시정이 잘 이뤄지면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자진시정)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에 대해선 계속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애플이 국내 입점 개발사들에 잘못된 수수료율 계산 방식을 적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개발사에서 받을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30%인데,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이 더 챙긴 수수료가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애플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어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앱 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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