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근무가 일상이 된 가운데, 기업들이 근태관리와 생산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할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들어 새롭게 대두될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정리한
<2023 개인정보 7대 이슈> 보고서를 11일 펴냈다. 진흥원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정부와 기업이 이에 맞는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만들 필요가 커졌다”고 보고서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근로 환경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경영·인적 관리에 나선 기업들이 늘어난 점이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폐쇄회로영상(CCTV) , 위성항법시스템(GPS)뿐 아니라 일반 업무 시스템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쓰이면서, 기업들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가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근로자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 서비스에서 축적한 이용자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도입이 확산되는 것 또한 새로운 위험 요소로 꼽혔다. 진흥원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함에 따라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정부 또한 한 부처의 데이터를 다른 부처와 민간이 활용하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전송 요구권’이 신설되더라도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의 범위,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이견이 많을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사업장 디지털화와 마이데이터 확산 이외에도 가명정보 활용,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이전,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빅테크 기업 영향력 확대,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자율규제 등 모두 일곱 가지 개인정보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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