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기지국·통신구·케이블 설치와 유지보수 등 통신공사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안전 최우선”을 강조하면서 공사장 안전관리 인건비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는 협력업체들 쪽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19일 “(안전관리 인건비 지급)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통신공사 협력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한겨레>는 케이티가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안전관리 인건비(안전신호수·교통관리요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를 공사 명령서(공사 단위)별로 한 명씩만 반영해 통신공사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력업체들은 “통신공사 특성상 하나의 공사를 하려면 2~3개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각 작업장마다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해, 나머지 비용을 협력업체들이 떠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쟁 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LGU+)는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사들과 협의를 거쳐 공사 단위별로 3명분의 인건비를 공사비에 반영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