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같은 앱도 ‘애플〉구글〉원스토어’…가격 차이 최대 76.9%

등록 2023-09-14 14:26수정 2023-09-14 14:44

소비자원, 앱 마켓 3사 인앱구매 상품 84개 비교
게티 이미지 뱅크
게티 이미지 뱅크

‘아프리카티브이 퀵뷰플러스 365일권이 원스토어에선 5만7500원, 구글에선 9만400원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내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같은 상품이라도 구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최대 76.9%까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되는 84개 인앱구매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인앱구매 상품은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 소비자가 결제 수단을 등록해 구매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같은 앱(상품)이라도 원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구글은 최대 59%, 애플은 76.9%까지 비쌌다. 인앱구매 상품 84개의 평균 가격은 애플이 2만6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구글이 2만6396원, 원스토어가 2만4214원이었다. 구글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84개 중 42.9%(36개)가 구글이 더 비쌌고, 나머지는 동일했다. 가격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3만2900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10% 이상 가격 차이가 난 경우는 39.3%(33개)였다.

애플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63.1%(53개)는 애플이 비쌌고, 나머지는 가격이 같았다. 가격 차이는 최소 100원에서 최대 3만500원이었으며, 애플이 10% 이상 비싼 경우는 53.6%(45개)였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인앱구매를 경험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3.6%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앱 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단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 88.1%는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2020년~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환급 거부 피해 323건 가운데 68.7%(222건)가 보호자 동의 없는 결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계정에는 인앱구매 결제 한도를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구매 후 7일 이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구글의 경우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어 환불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주문 취소로 환불받은 적이 있는 앱·게임을 구매한 경우엔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1.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트럼프 관세’ 다음 타깃은 자동차·반도체…수출기업 비상 2.

‘트럼프 관세’ 다음 타깃은 자동차·반도체…수출기업 비상

금값 급등에 수급 차질…조폐공사, 골드바 판매 중단 3.

금값 급등에 수급 차질…조폐공사, 골드바 판매 중단

‘3조원 비과세 배당’ 우리금융 주가 급등…감액 배당이 뭐죠? 4.

‘3조원 비과세 배당’ 우리금융 주가 급등…감액 배당이 뭐죠?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