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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도메인 국제분쟁 국내법원서 재판 가능”

등록 2005-03-10 20:08

외국 기업과 도메인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아무개씨가 자신이 선점했던 도메인(인터넷 사이트의 주소)을 되돌려 달라며 미국 휴렛 팩커드(HP)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내 재판권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 영업을 한 지역이 한국이고, 도메인을 넘긴 뒤 손해가 발생한 곳도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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