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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구글도 정부 ‘인터넷 규제’에 굴복

등록 2009-03-30 08:38

한국서 유튜브 철수 방침 철회 ‘실명제’ 수용
‘개인정보 보호·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 포기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결국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굴복하고 실명제를 수용했다.

구글은 4월1일부터 한국인 가입자들이 유튜브코리아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사이트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적용 대상이 4월1일부터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유튜브 등 구글이 운영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정을 만들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만으로 가능했다. 구글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이용자 등록정보 절차를 적용해 왔다. 구글은 본사 차원에서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에서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며 유튜브 철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실명제’ 우회 방법을 모색해 왔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구글코리아 쪽은 “구글이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실명 정보를 받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에서 실명제를 이유로 유튜브를 철수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한국에 진출하면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센터에 12억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온라인 광고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에서 광고사업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법령을 무시하거나 피해 가기 힘들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구글은 사용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지만 동시에 현지법을 존중한다”며 결정이 미국 본사와 긴밀한 협의 끝에 나온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쪽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유튜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한테는 우회로를 만들어 줄 것임을 내비쳤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8월 구글 미국 서버에 올라 있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때 구글코리아는 사용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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