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통해 업체를 바꾼 날로부터 3개월 안에는 번호이동을 통해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게 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이 3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번호이동을 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한다. 방통위와 이동통신 업체들은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중고로 파는 ‘폰테크’와, 새 단말기를 개통해 번호이동을 통해 새것으로 바꾸는 ‘메뚜기 족’을 막기 위해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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