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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인터넷 포커·고스톱 ‘게임머니 상한제’ 추진

등록 2009-10-29 07:23

문화부 “웹보드게임 사행성 줄이자” 법 개정 검토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포커·고스톱 등 웹보드게임에 게임머니 보유 상한 규정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게임머니 보유 한도에 상한을 두어 사행 행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게임머니 보유 상한 규정이 만들어지면,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묶어 파는 현행 간접충전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웹보드게임이 사행 도구로 쓰이는 부작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불법 게임머니상을 탓하며, 수백만원으로 환전이 가능한 ‘온라인 도박판’을 방치하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고, 이와 관련해 여러 의원들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 포커게임은 ‘풍선효과’로 급속하게 규모가 커져, 엔에이치엔(NHN)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웹보드 게임업체인 한게임의 경우 매출이 2002년 316억원에서 지난해 3666억원으로 11배 급증했다. 올해 1분기 한게임 매출 1164억원중 포커·고스톱 등 웹보드게임의 매출은 88%인 1024억원으로, 하루 10억원 수준이다. 한게임의 경우, 포커머니 보유 한도를 2000억골드로 설정하고 있다. 1만원에 게임머니로 4억골드를 팔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업체 쪽은 “게임머니의 환금은 불법이고 온라인에서만 게임을 위한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게임머니는 오프라인의 게임머니상을 통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 보유액은 인터넷 포커를 사행성 게임으로 쓰이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터넷에서는 28일 현재 100억 한게임머니가 16만원에 팔리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해결해야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업체 반발이 있겠지만, 간접충전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행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게임업체의 대표는 “게임머니 상한 규정이 만들어지면 업체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으며, 매출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알코올중독 대책으로 4홉들이 소주를 팔지 말고 컵소주만 팔라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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